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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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05_생활밀착형_도시재생_스마트기술_지원사업_신청가이드라인.hwp [5.8MByte]
「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」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발굴·추진하는
「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」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