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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기간 연장 공고

  • 담당부서
    관리자
    작성일
    2020년 3월 28일(토) 03:36
  • 조회수
    6411

「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」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발굴·추진하는「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」의 공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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