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제안정책 공모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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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제안정책공모사업 참여신청서.hwp [28KByte]
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 - 48호
「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」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현장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개선방안 수립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모색하고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을 연구·제안하는「2021년도 시민제안정책 공모사업」지원 대상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3월 22일
인천도시공사 사장